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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배려 대상 지원금

정부가 공식 운영하는

장애인 지원금

장애인 연금 – 월 최대 43만 2,510원

중증장애인(18세 이상)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342,510원, 여기에 부가급여 최대 90,000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2,510원이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220.8만 원입니다. 신청은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
장애수당 – 월 약 6만원

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입니다. 지원금은 월 약 40,000원 수준이며, 신청은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
활동지원급여 – 월 최대 7,980,000원 상당 서비스

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등급을 받으면, 등급에 따라 월 최대 7,980,000원 상당 바우처 형태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 가능하며,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지자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보조기기 구입비 지원금 – 품목별 기준액 내 지원

등록장애인이 휠체어,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또는 수리에 대해 지자체 기준에 따라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저소득층은 우선 지원 가능하며,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
장애아동수당 – 월 최대 20만원대

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중증장애아동은 월 최대 200,000원, 경증장애아동은 월 최대 100,000원 내외가 지급됩니다.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
장애인 교통비 지원 – 바우처·교통카드

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교통비 바우처 또는 전용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. 지원 규모와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,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
장애인 의료비 지원 – 본인부담 경감

등록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, 진료비 일부 지원, 장애인 보장구(보청기, 의지·보조기 등) 구입비 지원이 제공됩니다.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·의원을 통해 가능하며,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
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– 편의시설 설치

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화장실, 부엌, 출입문, 경사로 등 주택 내부·외부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. 예산은 지자체별로 차등 배정되며,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