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공식 운영하는
출산·육아 지원제도
아동수당 – (예산안) 지급 연령 확대
예산안(시행 전) –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(지역별 추가지원 가능). 구체 금액·대상은 공식 공고 후 업데이트합니다.
📌 대상(현행)
만 0~7세 아동(예산안: 만 8세까지 확대 예정)
💰 지원
월 정액 현금 급여(지자체별 추가지원 있을 수 있음). 정보가 부족합니다 — 연·지자체별 공고 후 확정.
📅 신청
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24·복지로)
부모급여 – 영아 양육 지원(현행)
📌 대상(개요)
영아(만 0~1세) 양육 가구 — 보육 이용 형태에 따라 지급
💰 지원
월 현금성 급여(연도·정책 변동 가능). 정확 금액은 공식 고시 확인 필요.
📅 신청
정부24·복지로 또는 주민센터(출생신고 연계 가능)
✅ 유의
보육료(어린이집)와 중복·대체 관계 등 세부는 공고문 참조
야간돌봄(긴급돌봄 수당) – (예산안) 맞벌이·돌봄공백 지원
예산안(시행 전) – 심야 시간대 야간 긴급돌봄 수당 신설 예정. 대상·금액·이용시간 등은 추후 부처 공고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.
📌 대상(예상)
맞벌이·한부모 등 야간 돌봄 공백 가정(세부 요건 추후 확정)
💰 지원(예상)
야간 시간대 아이돌봄 이용 시 추가 수당 또는 본인부담 경감
📅 신청
공식 고시 후 온라인(정부24·전용포털) 및 주민센터 접수 예정
출산전후휴가 – 총 90일(다태아 120일)
근로 여성은 출산 전후로 총 90일(다태아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중 최소 60일(다태아 75일)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됩니다.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, 신청은 사업주 신고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.
- 사전: 의사 소견서 준비 → 사업주에 휴가 기간 협의·신청
- 사업주: 근로계약·임금정보 확인 후 고용보험 시스템 신고
- 근로자: ei.go.kr 로그인 →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→ 계좌·서류 업로드
Q.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?
출산 전 최소 1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, 나머지는 출산 후 기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.
Q.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되므로,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면 회사 임금 미지급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.
Q. 출산전후휴가와 연차휴가는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?
출산전후휴가는 법정 의무휴가이므로, 연차와 별도로 부여됩니다.
육아휴직 – 최대 1년 (맞돌봄 시 18개월)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부부가 맞돌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확대 가능합니다.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원), 이후 구간은 50%가 지급되며, 2025년부터는 부모 맞돌봄 시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사전: 사업주와 휴직 기간 협의 후 신청
- ei.go.kr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이용
- 필수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확인서, 임금서류 등
Q.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?
네, 동시 사용 가능하며 맞돌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Q. 육아휴직 중 알바나 다른 근로를 할 수 있나요?
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 불가입니다. 적발 시 급여 환수됩니다.
Q.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나요?
네, 고용보험 자격은 유지되며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신청에 따라 일부 감면됩니다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– 하루 2시간 단축 (유급)
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2025년부터는 고위험 임신자는 임신 기간 전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임금은 삭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.
- 산부인과 진단서 발급 → 사업주 제출
- 사업주는 즉시 단축 근로시간 반영
-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
Q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무조건 승인되나요?
네,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.
Q. 임금은 줄어드나요?
아닙니다. 단축된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.
Q. 하루 중 언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?
출근·퇴근 시간 조정 등 근로자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.
아빠보너스제 – 첫 3개월 월 최대 200만원
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자(대부분 아빠)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200만원)까지 지원받는 아빠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. 이후 구간은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과 동일하게 단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 신청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배우자 휴직 이력 확인 → 고용보험 자동 판정
- ei.go.kr 로그인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
- 필수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·임금 서류
Q. 아빠만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엄마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아빠보너스제 신청은 별도인가요?
아닙니다.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.
Q. 첫 3개월 이후에도 추가 지원 있나요?
이후 4~6개월은 월 200만원, 7개월 이후는 160만원 상한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.
임신기 검진비 지원 – 최대 100만원 (국민행복카드)
임신 확인 시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를 단태아 기준 최대 100만원, 다태아는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정 산부인과·약국 등에서 사용 시 자동 차감되며, 카드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산부인과 임신 확인 → 자격 생성
- 국민행복카드 신청(카드사 앱/지점)
- 지정 병·의원, 약국에서 자동 차감 사용
Q. 카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?
국민·신한·삼성 등 제휴 카드사 앱이나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.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지정 진료비·약제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화는 불가합니다.
Q. 잔액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?
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.